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3천286곳에 대한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면 위해성 평가를 병행해 등급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허가·신고연도에 따라 당초 오는 2014년까지 2천69곳, 2015년까지 1천217곳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1년씩 앞당겨 각각 2013년, 2014년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건축자재'는 백석면·갈석면 등 총 6종의 석면이 1% 넘게 함유된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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