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가 계속 늘어서 지난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 학대 상담 신고 만 146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6058건을 아동 학대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상담 신고는 지난 2007년 9478건에서 2009년 9309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셉니다.
학대하는 사람의 83%는 부모였고, 피해 아동의 43%는 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제출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아동 학대 범죄자에게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날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시군구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대학생 자원 봉사단을 발족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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