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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로또 수수료 환수소송, 국가 패소 확정

3천억대 로또 수수료 환수소송, 국가 패소 확정
3천억 원대의 로또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정부가 로또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도하게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국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 한영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KLS와 유착해 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고 국민은행이 이를 잘못 검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국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02년 12월 로또 복권 발행 이후 KLS가 챙기는 수수료율 9.5%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2004년 수수료율을 4.9%로 낮춘 뒤 이를 근거로 KLS 등에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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