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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범죄자 인터넷 제한 법률 인권침해 논란

미국 성범죄자 인터넷 제한 법률 인권침해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성범죄자들에 대해 인터넷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6일 대통령 선거 당시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사용제한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 통과시켰다.

성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메일주소와 유저네임, 화면상의 이름 등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유저네임 등을 바꿀 때도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들이 당국에 보고한 인터넷 관련 정보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명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이름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성범죄자 명부를 가장 오래 전부터 작성해온 곳으로, 1947년 이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7만 4천 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

등재된 성범죄자 수도 미국 내에서 가장 많다.

새 법이 마련되자 미국시민자유연합이라는 인권단체에서 당장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법이 시민의 자유권과 인터넷에서의 익명발언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온라인 상에서의 이용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 법에 대한 반발은 매우 심하다.

최근 수년동안 미국 내 여러주에서 성범죄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어왔다.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이나 해변, 도서관, 항만, 기타 공공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각 주 당국은 온라인 활동도 제한하려는 시도도 해왔지만 반발이 심해 뜻을 이루지 못한 곳들도 많다.

페이스북에서 사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크리스 켈리씨는 새 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가 하려는 것은 성범죄자 등재범위를 더 넓히는 것일 뿐"이라면서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의 마이클 리셔 변호사는 이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심지어 인터넷 활동과 관련이 없는 전과자들의 인터넷 활동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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