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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전화 찾아주려다 절도범 몰려…황당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 처벌 가능<br>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앵커>

누군가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여성이 직접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20대 여성.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몹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 주인에게 연락해 퇴근길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엇갈렸고, 그날 밤 주인한테서 절도범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실폰 찾아주려다 협박 당한 여성 : (본인이) 안 찾아가놓곤 다시 전화로 (협박)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다시는 이런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억울했지만, 현행법은 오히려 착한 일을 하려던 사람에게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박준성/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 해야 할 행동은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둘 중 하납니다.

각 경찰서는 하루 정도 보관한 뒤 유실물보관센터로 보내는데, 이때 분실물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이보다 주인을 좀 더 빨리 찾아주는 방법은, 우체통입니다.

[최기일/집배원 : 전국 어디서나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셔서 우체국에 맡기시면 전부 이쪽으로….]

서울 서초동의 핸드폰찾기콜센터엔 전국 우체통에서 수거된 분실 전화가 하루 3,4백대 씩 들어옵니다.

경찰과 달리, 분실 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콜센터 직원들은 바로바로 연락을 취합니다.

[콜센터 직원 : 혹시 검정색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이런 적극적인 서비스에도 무려 6만 대의 휴대폰이 미아 신세입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이런 임시 창고에 보관됩니다.

최대 1년 반까지 보관되며 이후엔 경찰청으로 넘어갑니다.

(영상취재·편집 : 홍종수, 김태훈,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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