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가운데 차를 무단주차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교통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7일 밤 8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무단으로 세워, 교통혼잡을 유발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모 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경찰관이 차량 소통을 위해 차 열쇠를 달라고 말하자,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 때리고 할퀸 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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