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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의 독단·폭력 행동은 이혼 사유"

법원 "남편의 독단·폭력 행동은 이혼 사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A(43·여)씨가 남편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생활비 사용처를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는 등 잔소리를 할 뿐 아니라 A씨가 여동생 가족과의 식사비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일삼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 판사는 "피고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인 만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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