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김 모(48)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카지노에 간 17차례 가운데 9번은 주말 또는 공휴일이어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는 8번에 불과한데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쉬는 날이라도 긴급 출동을 할 수 없는 곳까지 갔고 이를 상급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잦은 도박장 출입은 상습성을 의심하게 할 뿐만아니라 공무원이 카지노를 드나들면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시의 한 경찰서에 근무한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이나 경찰서에서 약 300㎞나 떨어진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
(창원=연합뉴스)
"강원랜드 상습 출입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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