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모씨 등으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윤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경위는 지난 2007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와 삼성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이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경위의 공모 혐의를 확인하고 다른 경찰관들도 돈을 상납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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