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 화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 이모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사람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월동안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데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사건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은 2009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고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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