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 100여 명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특임검사를 이용하는 것은 권한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수사권 가로채기'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16일) 8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세종시의 한 팬션에서 밤샘 토론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등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비하 발언 논란이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에 대해선 가상의 동일한 사건을 놓고 경찰과 수사능력을 겨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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