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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웃에게 흉기 난동 부린 20대 징역 5년

가족·이웃에게 흉기 난동 부린 20대 징역 5년
술에 취하면 난폭해져 할아버지와 어머니, 이웃 주민에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가 징역형과 함께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문 모(27)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문 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조부와 어머니는 물론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면 난폭해져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점, 충분한 치료가 없으면 재범이 우려되는 점 등을 볼 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3시께 홍천군 남면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본 할아버지(74)가 자신을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부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문 씨는 흉기에 찔린 할아버지가 달아나자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어머니(46)와 이웃 주민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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