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한국 어선들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 간의 1차 어업 쿼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두 나라 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모스크바 수산청에서 내년도 어업 쿼터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잡은 게가 한국으로 대량 수출되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놓고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잡힌 게가 일본산으로 위장돼 한국에 팔린다며, 하역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자고 요구했고, 한국은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오는 19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이 올해 분량으로 할당받은 어업쿼터는 명태 4만 톤, 오징어 8천 톤 등 모두 6만 2천 톤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최악의 경우 내년도 어업 쿼터를 받지 못하더라도 명태 등의 국내 재고 물량이 충분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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