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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 지하수로 막걸리 제조…식약청 '뒷짐'

<앵커>

막걸리 즐겨 드시죠? 민속주라며 안심하고 마셨는데 수질검사도 안 한 지하수로 막걸리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단속하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막걸리 제조업체.

업체는 이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지난 8월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막걸리업체 직원 : (식약청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수질검사) 기간 넘었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3천 병을 생산하는 다른 막걸리 업체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안 했다가 올해 초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약청은 여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질검사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식약청에 물어봤습니다.

[식약청 관계자 : 현재 법상으로 수질검사가 삭제돼 있기 때문에. 차관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수질검사 관련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수질검사 의무화 그리고 처벌을 규정한 국세청 고시는 2010년 7월 삭제됐습니다.

수질 감독 업무를 식약청으로 넘겼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식약청이 당연히 처벌 규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걸 2년 반째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사이 해마다 막걸리를 비롯해 주류업체의 10% 이상이 수질검사도 안 하고 술을 만들어 판 것으로 식약청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식약청과 국세청의 엇박자로 주류 안전에 법적 공백이 생긴 상황.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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