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밀항 직전까지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검사 개인비리 수사에서 조희팔 비호 세력 색출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검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조희팔의 측근인 강 모 씨가 중국으로 도망치기 직전인 2008년 8월, 김 검사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 씨로부터 2008년 5월 받은 2억 4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강 씨는 조희팔이 만든 다단계 업체의 행정 부사장이자 자금관리인으로 2008년 10월 중국으로 도망쳤고, 두 달 뒤 조희팔의 중국 밀항을 도왔습니다.
김 검사는 빌린 돈이라고 항변했지만, 특임팀은 조희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시기에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고, 당시 김 검사의 재산상태를 볼 때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임팀은 김 검사가 강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조희팔과 측근들에 대한 보호비 명목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특임팀은 조희팔 관련 수사팀을 따로 두고 또 다른 비호세력을 추적하고 있어 김 검사에서 비롯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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