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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밤 10시 이후 영업 규제…논란

대형마트 '반발' 전통시장 '기대'…소비자 반응 엇갈려

<앵커>

대형마트는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4시간 더 늘리는 겁니다.

의무 휴업일도 지자체장이 사흘 이내에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에 입주한 대규모 점포도 영업제한을 받도록 했습니다.

[강창일/국회 지식경제위원장 :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이 숨이라도 좀 쉴수있는 기틀을 마련하는게 법의 취지이죠.]

대형마트들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표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연간 8조 원 줄어들고, 납품 농가와 생계형 근로자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상범/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과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욕적으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은석/전통시장 상인 : 당연히 그래야죠. 먹고살기 너무 힘드니까…. 봐봐 사람 하나도 없잖아.]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윤영주/은평구 갈현동 :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늦게 마친다거나 아니면 밤에 갑자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김상미/강서구 등촌동 : 시장에 와도 대형마트에 있는 것 다 있잖아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골목상권 보호냐,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태양식·이원식·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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