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이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에 대한 비용 지급이 명백하고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봉사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내세운 신 의원과 봉사자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은 선관위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의원은 한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47살 신 모 씨를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해 7월과 8월 월급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줬으며,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 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신 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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