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습니다.
또, 매달 하루에서 이틀이었던 의무 휴업일도 사흘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 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