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6일 남편을 노인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A(56·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편을 49일간 병원에 입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군산시내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과소비와 과음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며 거짓 전화를 걸어 남편(60)을 병원에 감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은행계좌를 자신이 모르는 계좌로 바꾸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돈이 뭐길래' 남편 병원에 감금한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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