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이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다 입건됐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오늘(16일) 장애인 행정 도우미에게 월급 절반을 이체하도록 강요하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서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김해시 면사무소 공무원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쯤 김해 중부경찰서 45살 장모 경사의 책상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둬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경사는 A씨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5년간 장애인 행정 도우미 63살 박모 씨에게 박씨 월급 70만 원 가운데 35만 원을 매달 자신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 장 경사에게 선처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돈 봉투를 놓고 갔으며, 장 경사는 청문감사관 입회하에 봉투를 열어 편지와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시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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