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와 교통사고로 폐차 결정이 내려진 차량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폐차된 차량 즉, 전손 보험 처리된 차량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안내되며 차량등록원부에도 이 사실이 기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이 무자격 정비소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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