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석유전자상거래에 석유 일반판매소도 참여가 허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된 개정사항은 대리점이나 주유소와 달리 석유전자상거래 참여가 제한됐던 일반판매소도 직접 참여해 경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반판매소는 정유업체나 수출입업체, 대리점 등으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입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판매소가 거래최저기준인 2만리터를 보유ㆍ유통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 지금껏 전자상거래 참여를 제한해 왔습니다.
석유전자상거래에 일반판매소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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