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침수와 교통사고로 폐차 결정이 내려진 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침수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폐차된 차량, 즉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 정보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되며 차량등록원부에도 기재됩니다.
국토부가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손 보험처리 차량이 무자격 정비소를 통해 중고차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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