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폭넓게 적용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폭행범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껴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강간죄 폭행이 반드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와 법무부에 최근 전달한 형법 개선 권고·의견 표명안과 일치하는 판결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고액 보험에 들어줄 테니 청약서를 갖고 오라며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끌어들여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형법상 강간죄의 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반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법원 "사력 다해 반항하지 않아도 성폭력"
"반항 어려운 정도면 인정"…강간죄 폭넓게 적용<br>1심 무죄 뒤집고 성폭행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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