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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은행 마음대로? 소비자 분통

<앵커>

중도 상환 수수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 줄이려고 금리 갈아타는 분들 많은데 제멋대로 물리는 수수료는 없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 모 씨는 지난해 6개월만 쓸 요량으로 시중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6개월 뒤 빚 상환을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빚을 갚으려하자 말이 바뀌어 18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정 모 씨/중도상환수수료 피해 : 초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내는) 조건 없이 다 해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갚으려고 하니까 수수료 180만 원 내야 된다고…매우 황당하죠.]

만기가 된 대출을 자동 연장시키더니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라며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김성철/공인중개사 : 만기 연장할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동연장 시켜놓고 돈 갚으려고 했더니 그때와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니냐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부실한 설명, 과도한 수수료 등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피해사례는 280여 건.

대출 받아본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수수료를 물려 17개 은행은 지난해 3700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비용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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