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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억 검사' 여직원 계좌로 금품수수 정황

검찰, 김광준 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앵커>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다. 8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가 직원 계좌까지 동원해서 또 다른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비리 복마전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검사가 지난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때 유진그룹 외에 또 다른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준 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끼리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검사가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오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이 있는 금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축소 대가로 유진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김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검사가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자들과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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