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자신이 불법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속여 실제 업주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인천의 한 불법게임장 업주 최모씨에게 30만원을 받고 게임장 개설과정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최씨의 말에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 범인 최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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