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10대 남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 상대로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전력(2008년 6월 벌금 200만원)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수원시의 한 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A(13)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법원, 남아 성추행 50대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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