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구조조정 여파와 함께 불거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간 갈등이 3년째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을 제외해달라며 공정위에 계열 분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작년 6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금호석화가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금호석화의 한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박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분리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공방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는 이런 움직임이 박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한지붕 아래에서 살던 금호석화는 올해 본사까지 옮기는 등 사실상 동거생활마저 청산했다.
금호석화는 계열사들과 함게 지난 9월 초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을 떠나 수표동 시그니쳐타워로 둥지를 옮겼다.
2015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불편한 동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만기 이전에 이사했다는 후문이다.
형제간 갈등은 상호 사용 문제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계열사들로부터 월 매출의 0.2%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사용료는 올해 6월 월 매출의 0.1%에서 0.2%로 인상됐다.
금호석화 측은 그룹 로고인 윙마크를 쓰지 않고 있는데다 '금호' 상표권의 공동 소유권자인 만큼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錦湖)'는 그룹 창업주이자 두 회장의 부친인 고 박인천 회장의 호(號)이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 12.6%도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
또 형제 갈등, 계열분리와 함께 3년 동안 진행된 계열사들의 구조조정은 계열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건설업 불황 등의 여파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 삼구 회장이 이끄는 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내년에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졸업을 위해 현재 채권단의 실사를 받고 있으며, 역시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어 구조조정 중인 금호석화는 실사를 거쳐 자율협약을 졸업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금호그룹, '형제간 갈등' 지속되나
금호석화, 계열분리소송 패소…내년에도 법적공방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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