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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투자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5년

'세빛둥둥섬 투자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체 CR101의 실제 대표 4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플로섬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미루는 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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