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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서 들뜬 기분에 술 한잔 마셨다간 큰코다쳐

선상서 들뜬 기분에 술 한잔 마셨다간 큰코다쳐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조업 어선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선박 종사자가 음주 운항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과 어선의 활동량이 연중 최대인 가을철을 맞아 9월 한 달간 시행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 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건, 7월 4건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로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그러나 최근 낚시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점을 고려해 관내 주요 항ㆍ포구에서의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펴는 등 음주 운항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의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지난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05%로 강화됐기 때문에 선상에서 들뜬 기분에 마신 한잔의 술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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