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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