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골프장 건설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곽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S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 모 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 모 씨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 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7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