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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확정…시장직 상실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개입 등의 비리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인 윤모·오모씨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장허가 등록을 내주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경산시청 직원 2명에게서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 사업자 유 모 씨 등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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