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은 15일 폐업한 공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자들이 챙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이다.
서울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억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브로커 최모(58)씨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며 가정주부 A씨 등 46명을 모집하고 폐업한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1인당 200~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폐업한 봉제공장 3곳의 사업주를 포섭해 이런 일을 주도하고 전체 부정수급액의 일부를 챙겼다.
최씨와 사업주 3명은 폐업 전 수개월 동안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고용부에 허위로 신고해 체당금 부정수급도 시도했지만, 이는 실패했다고 서울고용청은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못 받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노동청은 최씨와 사업주 3명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서울노동청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폐업 공장서 일했다" 속여 실업급여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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