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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장서 일했다" 속여 실업급여 타내

"폐업 공장서 일했다" 속여 실업급여 타내
서울고용노동청은 15일 폐업한 공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자들이 챙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이다.

서울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억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브로커 최모(58)씨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며 가정주부 A씨 등 46명을 모집하고 폐업한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1인당 200~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폐업한 봉제공장 3곳의 사업주를 포섭해 이런 일을 주도하고 전체 부정수급액의 일부를 챙겼다.

최씨와 사업주 3명은 폐업 전 수개월 동안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고용부에 허위로 신고해 체당금 부정수급도 시도했지만, 이는 실패했다고 서울고용청은 밝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못 받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노동청은 최씨와 사업주 3명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서울노동청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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