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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서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촛불집회서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46)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길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관이 시위 선동자를 검거하려 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투경찰대원과 현장지휘관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안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일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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