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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ㆍ성북구, 공단 노동자에 생활임금 첫 적용

노원ㆍ성북구, 공단 노동자에 생활임금 첫 적용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산하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합니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오늘(15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가운데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치구는 내년부터 지급할 '생활임금'을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135만 7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월 정액 임금인 234만 원의 58% 수준입니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인 101만 5천740원보다는 33.6% 높은 금액입니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시민사회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 임금의 50%'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자치구는 인건비와 임금 인상률, 노동총액인건비 등을 제한한 예산편성지침 등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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