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1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2008년 7월 주식을 싼값에 사게 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3억 원을 송금받는 등 3년간 지인 8명에게 백 13차례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실제 주식투자 지식이 없었지만, 피해자들에게 투자전문회사 지분 60%를 갖고 있어 주식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사람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사들인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이나 친척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입금받아 일부를 실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으나 수익을 내지 못했고, 대부분 금액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정씨의 여자친구도 포함됐습니다.
정씨는 수익이 나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일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면 주식은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며 안심시켰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의심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이 떨어지자 지난 9월 잠적했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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