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수산 당국이 한국 어선들의 러시아 극동 수역 내 어획량을 결정하는 조업 쿼터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러시아 측이 제기해온 불법 게 수입 통제 강화 요구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수산청은 "한국 측이 러시아산 생 게와 냉장 냉동 게를 제 3국을 통해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관련 서류와 러시아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도 함께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산청은 그동안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조업된 게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을 통해 수입하는 러시아산 게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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