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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불기소…'편법 증여' 자료 국세청 통보

<앵커>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은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증여세 탈루혐의는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짓고 오늘(14일)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범 특별검사는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땅값 12억 원은 김윤옥 여사가 시형 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라고 결론내고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광범/특별검사 : 이시형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춰 차용금 및 대출금 12억 원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증여세 포탈의 경우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데 액수가 고발 대상은 아니어서 형사 고발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전 현직 직원 3명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지매입 업무를 담당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실무자 김태환 씨에게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땅값 9억 7천만 원을 경호처가 부담하도록 해 국고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심 모 부장은  특검 사무실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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