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제조된 무기 부품을 비롯한 의심물품이 한국 항구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운송되던 중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됐다.
이에 앞서 2009년 9월께 정부 당국은 부산신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해물품'이 적재된 것으로 의심된 컨테이너 4개를 검색한 바 있다.
검색결과 위해물품에는 속하지 않는 방호복(防護服)이 적재돼 있었고 운반선은 파나마 선적 화물선으로 중국을 거쳐 입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알려진 탄도미사일 부품인 흑연 실린더 445개는 상하이(上海)의 한 선박회사의 소유인 화물선 신옌타이호에 실려 부산항에 입항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중국 항구와 중국 선박에 실려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국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의혹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례를 38건으로 집계하면서 북한행 불법 화물이 원래 목적지를 숨긴 채 중국 다롄(大連)항을 경유해 다른 경로로 북한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2009년에 이어 북한 물품이 두번씩이나 한국 항구에 들어온 것을 두고 중국이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중국이 알고 있었다면 다른 기착지로 가지 한국 항구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흑연 실린더는 김정은 정권 출범 후에 북한의 무기부품 수출이 처음 발견된 것이어서 김정은 정권 역시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를 피해 무기 수출을 강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과의 군수품 및 사치품 거래 전면 금지 등의 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수품 및 사치품의 수출입은 여전히 만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리아와 미얀마 등에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를 밀수출하다 각국에 적발된 사례가 상당수다.
(서울=연합뉴스)
北, '의심물품' 중간 기착지로 또 한국항 이용돼
2009년에도 부산항서 의심물품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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