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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의심해 흉기로 상처입힌 40대에 실형

애인 의심해 흉기로 상처입힌 40대에 실형
인천지법 형사단독3부는 애인을 의심해 흉기로 찌르고 알몸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피해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애인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7월과 9월 인천의 자택에서 애인 37살 한모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찌르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으며, 한 씨의 어머니에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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