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를 7년간 상습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한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8살 정 모 씨에 대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7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하고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조카에게 정신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인 4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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