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갈비 최상급으로 속인 '쿠팡' 과태료 한정원 기자 Seoul 작성 2012.11.14 17:26 수정 2012.11.14 17:5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인터넷몰에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1억 1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주사 맞고 숨진 30대 여성…숙박업소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나가 X져라!" 공항 뒤덮은 분노…'개껌' 투척까지 동영상 기사 "한국 경찰 맞아?" 달려들어 '퉤'…40대 여성 결국 동영상 기사 CCTV에 '꾸벅' 조롱…6분 만에 PC방 턴 초등생들 동영상 기사 [단독] "1명이 '스타벅스' 외치자 따라 해"…조사 착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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