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론 일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이 이시형 씨가 부지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줄 뜻이 있었다'는 가정적 의사만을 토대로 한 것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또 "경호처가 사저 구입과 배분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특검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 법률 적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