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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배기운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배기운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광주지방법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의원의 경우, 유권자에게 돈을 살포하는 일반적인 금권선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도 처벌토록 한 선거법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배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해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심증과 추정에 따른 무리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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