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선후보 검증을 위해 각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선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업, 학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실적과 범죄경력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24일 전 후보등록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예비후보 단계에서 대선후보를 검증할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대선후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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