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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억 검사' 차명계좌 돈 유입 정황 포착"

<앵커>

특임검사와는 별도로 경찰이 김 검사의 또 다른 비리혐의를 잡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 처리 받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양진석 씨는 지난 2002년 3월 김광준 검사와 잘 안다는 김 모 여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른바 대박이 나지 않았다며 당시 국정원에 다니던 남편까지 동원해 10억 원을 내놓으란 요구였습니다.

[협박 당시 녹취 김 모 여인 : 다음 주까지 5억 원 주시고 한 달 내에 5억 원 주세요.]

[양진석 : 저는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견디다 못한 양 씨는 부부에게 8억 원을 내줬지만, 억울한 나머지 재작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관할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 여인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서울에 살면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최종 관할지가 바뀌었습니다.

김광준 검사가 사건을 지휘하게 된 겁니다.

김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사가 한 차례, 또 김 검사의 후배 검사가 한 차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진석/공갈 사건 피해자 : 그렇게 중요하고 이 사건을 규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해서 밤새 그걸 찾아서 가져갔는데 종결이 됐단 말이죠. 종결돼서 무혐의가 된 거예요.]

양 씨는 검찰 수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원의 판결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정반대였습니다.

김 여인 부부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최종심도 비슷했습니다.

양 씨는 한 참 뒤에야 김 여인과 김광준 검사가 친분 관계를 유지한 사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김 여인의 돈 수천만 원이 오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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