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천시 영농법인 대표 52살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화훼단지 시설업자 등 2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농업시설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한 공사비를 부풀려 제천시와 단양군으로부터 33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천시와 단양군에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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