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어제(12일)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와 차량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엄정 조사해서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박 후보는 정당의 정책 홍보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것으로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박 후보의 광주 발언 내용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선관위에 확인한 바로는 박 후보의 발언 자체는 정책을 알리는 수준이어서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선관위의 보고가 정식으로 올라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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